삼성證, '위탁영업'도 챙긴다
삼성證, '위탁영업'도 챙긴다
  • 김성호
  • 승인 2005.04.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룰 제도' 일부 수정...차등 증거금制 도입

자산관리 중심으로 영업방향을 선회한 삼성증권이 증권사의 핵심인 위탁영업 챙기기에도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이는 삼성증권이 자산관리 영업에 무게를 싣기 시작하면서 위탁영업에 다소 소홀한 틈을 타 경쟁사들이 다양한 대고객 서비스를 동반해 삼성증권의 위탁점유율을 잠식해 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증권은 영업직원들의 무리한 약정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해 온 ‘5%룰 제도’를 수정했다.

‘5%룰 제도’는 관리자로 등록된 고객의 예탁자산에 대비해 위탁수수료 수익이 5%를 넘어설 경우 초과한 수익에 대해선 성과급 및 인사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

그러나 삼성증권은 최근 ‘5%룰 제도’를 일부 수정하고 성과급 평가기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유지하는 반면 인사평가에는 이를 반영키로 했다.

삼성증권은 또 지난해 키움닷컴증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차등증거금제도를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삼성증권은 전산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7월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차등증거금제도는 고객의 매매회전율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서비스 차원에서 시작하려는 것이다”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차등증거금제도를 도입해 서비스하고 있는 만큼 삼성증권 고객들도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전산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삼성증권이 위탁영업 챙기기에 나선 것은 대고객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최근 급감하고 있는 위탁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차등증거금제도의 경우 삼성증권의 도입 취지와는 별개로 현재 삼성증권 주식거래고객 중 80%가량이 온라인 고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점유율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현재 삼성증권에서 주식거래를 하는 고객 대부분이 옐로칩 이상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비록 차등증거금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점유율이 급상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단순히 서비스차원에서 도입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