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주인-세입자 갈등 중재 나선다
서울시, 집주인-세입자 갈등 중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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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간이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월세금 책정이나 집수리 비용 부담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중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참여의사를 밝혀야만 분쟁조정이 가능하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법원 민사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시는 우선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무와 차임증감 청구 2개 분야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경매 시 배당관계(보증금 우선순위)나 최우선 변제금 등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사항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쟁조정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 상담위원 3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공인중개사 1명 등 총 4명이 담당한다.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상담위원들은 피신청인의 조정신청 수락 여부를 확인한 뒤 집주인과 세입자, 상담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이후 상담위원들은 분쟁 경과, 조정 신청 취지 등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권고안을 작성한다. 조정권고안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 작성되며 조정권고안에 서명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 효력을 갖게 된다.

여장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차 분쟁은 주거 안정문제와 직결되며 특히 세입자에게는 큰 고통일 수 있다"며 "'간이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1층 전세보증금상담센터 내 주택임대차상담실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02-731-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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