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어떻게 이뤄질까?
공정위 과징금 부과, 어떻게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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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늘 논란의 중심에 선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해당 기업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견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체계에 대한 이해가 우선일 것이다.

과징금 부과는 고발과 같은 형사적 제재와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민사적 구제와는 궤를 달리하는 공정위의 대표적인 행정적 제재 수단이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법 사항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12개 법률 중 8개에 국한된다.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법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법 △할부거래법 △대규모유통법 등이 그것.

또한 이 중에서도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했거나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한 경우 법위반의 효과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당한 공동행위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대부분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후라도 최종 과징금액이 산정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과징금 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 이에 더해 공정위는 위반기간과 과거전력을 살펴본 후 1차 조정된 과징금을 산정한다. 2차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고의 및 과실여부, 조사거부나 방해 여부, 위반행위 주도와 선도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이 늘거나 줄어든다.

산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공정위 조사 협력정도, 위반행위 자진시정 여부, 재정적 부담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렇게 산정된 과징금을 심사관은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해 해당 기업(피심인)은 반박함으로써 과징금 최종 결정된다.

그렇다면 과징금의 한도는 어떻게 결정될까. 이 역시 법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중요하다.

관련 매출액을 알 수 있을 경우 일정 비율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률방식이, 이를 알 수 없을 경우엔 일정 금액 이하로 부과하는 정액방식이 선택된다.

일례로 정률방식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관련 매출액 10% 이하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는 매출액 3% 이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정액방식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20억원 이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의 경우 10억원 이하,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5억원 이하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두 방식을 비교할 때 정액방식은 상한액이 있는 것이지만 정률방식은 매출규모에 따라 상한액 없이 커질 수 있다. 단일 사건 최고 과징금 기록인 6689억원과 단일기업 최고 과징금 기록인 2731억원 모두 정률 방식에 따른 결과였다.

관련매출액의 기준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됐다면 관련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액이 되고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을 의미한다.

또한 입찰 담합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사업자 단체의 경우 연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요컨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의 부과체계를 상 가장 중대한 위법행위로 분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 공정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고한도는 관련 매출액은 10%. 더구나 이 또한 위반사업자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경감될 수 있다.

공정위의 법률 상 틀 자체가 위법 사업자를 퇴출시키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는 대법원의 "현실적 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과징금의 부당이득 환수적 면보다는 제재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한 과징금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송상민 심판총괄담당관은 "일벌백계를 바라는 국민들로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수준이 솜방망이 처벌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정위의 법률 체계는 기업들을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그 목적과 취지가 있다. 지나친 제재는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기업들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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