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 부동산·재무 등 업무 다변화 허용
투자자문사, 부동산·재무 등 업무 다변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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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등록취소 제도 도입…부실 업체는 규제 강화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투자자문사들의 자문 업무가 부동산이나 재무설계 등 다른 분야로 확대된다. 다만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연락불통인 부실 투자자문사에 대해서는 직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제도 강화된다.

1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자문업 시장이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으나 투자자문사의 영세성과 기반 취약 때문에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1 회계연도(11.4~12.3)에 전체 투자자문사 159사 중 절반이 넘는 81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정책방향에 따르면 투자자문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만 할 수 있었던 것에서 FP(재무 설계), 부동산 전문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형사 출현이 가능하도록 업무범위가 다변화 된다.

펀드시장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그동안은 투자자문사 업력 5년 이상이고 최근 1년간 투자일임 계약고 2000억원 이상, 3년간 평균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해 투자자문사로 전환돼야만 펀드를 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 이상 일임계약고 1000억원 이상, 자본잠식상태가 아닌 업체는 사모펀드에 한해서만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위해 사모펀드 운용업 인가단위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규제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규제가 느슨해 부적격자가 투자자문시장에 진입한다거나 소제불명, 6개월 이상 미영업 업체 등 부실업체에도 등록취소가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자자문사의 등록·영업·퇴출의 전 과정에 걸쳐 동태적인 감독·관리가 강화되고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 등 부실 자문사를 즉시 공시하고 직권 등록취소 제도도 도입된다.

최근 테마주와 연계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많았던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자체가 폐지되고 이들을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하는 방책도 시행된다.

다만 영세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환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등록요건도 현행 자본금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등의 완화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정책방향 중 별도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모펀드 운용업 인가단위 마련 등 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학계, 업계로 구성된 TF를 통해 3분기 중 세부적인 방안을 확정한 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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