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1년…보험압류건수 얼마나 줄었나
민사집행법 1년…보험압류건수 얼마나 줄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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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월 1만4233건…전년대비 1/3 수준
보험사, '보험계약 특별부활' 소극적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민사집행법 개정안 시행으로 보험압류건수가 전년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보험계약 특별부활에 대해서는 손보사들이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등 상위 손보 4개사의 3~5월 동안 보험압류건수를 취합한 결과 지난해 같은기간 4만4921건에서 1만4233건으로, 약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보험압류건수는 지난해 3월 1만2345건, 4월 1만5614건, 5월 1만6962건에서 올 3월 4358건, 4월 5123건, 5월 4752건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압류건 중 법원압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 채권추심이나 가압류다"며 "구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국세압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대해상의 경우 지난해 3~5월 국세압류는 28건이며 올해는 9건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압류건 급감요인으로 지난해 7월 시행된 '민사집행법' 개정안의 '소액보장성보험 압류금지'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지난 2009년 6월 채권자의 보험계약자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해 압류·추심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후, 저소득 계약자의 보장성보험까지 추심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초 보장성보험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압류·추심 자제를 촉구하면서 300만원 이하 소액보험을 압류금지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이 방안이 수용된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3월 국회에서 의결됐고, 4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1개월간 생계비 최저금액을 기존 120만원서 150만원으로 상향 △1000만원 이하 사망보험금 청구권 제한 △상해·질병·사고관련 지급보험금(치료·장애회복)의 압류금지조항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국세징수법'을 참고해 작성됐는데, 이를 보면 납입액 300만원미만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 120만원 미만의 예금 등 세금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은 압류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금융사의 보험압류·해지 중 50%가 보장성보험에서 발생했다"며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7월엔 압류·해지된 계약자가 전년대비 절반 수준(49.7%)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계약 특별부활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특별부활제도'는 압류·해지된 보험을 연체대금 완납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제도다. 해지통지를 받은 수익자가 계약자 동의를 얻어 미납된 보험료를 내고 15일내 부활청약을 신청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유지가 가능하다.

기존 고객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보장범위가 넓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계약자가 부활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보험사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약자는 고의사고 가능성 등이 높아 계약부활보단 해지를 통한 환급금 지급을 선호하고 있다. 예컨대 납입보험료 총 500만원인 경우 환급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지만, 특별부활로 인한 계약유지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지급보험금이 50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제난으로 인한 보험사기가 많아지자 일부보험사들이 압류·해지된 계약부활에 소극적인 건 사실"이라며 "손보사들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자정노력을 해야겠지만 쉽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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