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외국인근로자 전용 환전·송금 특화서비스
농협銀, 외국인근로자 전용 환전·송금 특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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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농협은행은 국내 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환전 및 해외송금(자동이체·창구·자동화기기) 전용 특화 우대서비스를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전용 특화서비스'는 대상자가 고객정보만 등록하면 환전 및 해외송금 시 수수료가 자동 할인되는 우대서비스다. 이용가능 대상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15개국 외국인근로자(E9, E10 비자 소지자)와 중국, 재외거주 동포(H2비자)로 국내에 취업중인 사람이다.

외국인근로자 및 재외동포가 해외송금 자동이체 등록 뒤 1000달러를 송금하면 기존에는 3만8489원(농협은행 기준, 매매기준율 1138.30원 가정)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1만9383원이 들어 45%(1만9106원)의 수수료가 절약된다. 특히 평일에 은행에 나오지 않고도 매월 송금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한달치의 급여가 입금된 통장과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농협은행 영업점에 방문한 뒤 15개국 언어로 작성된 특화서비스 안내장을 활용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난 8일 농협은행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경기도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다국어 안내장과 사은품을 배부하는 거리 마케팅 행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국내 취업중인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소득을 본국으로 보낼 때 비싼 수수료와 언어 불편 등 은행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금융 애로를 해결하고 나눔 경영을 실현하고자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날로 증가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에도 해당 서비스를 확대 적용해 시행하고 있으며, 추첨을 통해 고향방문 항공권 제공 등 이벤트를 진행해 나눔 경영의 대표상품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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