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한수연기자]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이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난다.
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를 적발에 기여한 이에게 주는 일반 포상금 한도는 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거래소의 시장감시활동을 도운 이에게 주는 소액 포상금 한도도 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시장에 큰 파문을 일으킨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 등 중대한 사안을 제보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포상제도가 신설된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해 모두 727건의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이중 26건에 대해 3620만원을 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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