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 모태펀드, 전담기관 신설
1兆 모태펀드, 전담기관 신설
  • 김성욱
  • 승인 2005.04.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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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조합 지원,운용체계 발표…1차 3,000억 조성.


중소 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구성키로 한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운용을 위한 별도의 전담기관이 신설된다. 또한 금년에 1차로 총 3천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중기청은 13일 대전청사에서 모태조합중심의 벤처투자 지원체계를 마련해 발표했다.

김성진 중기청장은 모태조합 조성의 기본취지, 해외벤처캐피탈 유치, 운용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등을 감안해 모태조합 전담기관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의 다산벤처와의 일부 업무중복 등을 감안, 다산벤처의 투자업무는 폐지하고 사후관리업무는 신설기관으로 흡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기청은 모태조합을 전담할 적합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CEO 및 펀드운용 전문 인력은 민간공모 등을 통해 공개 채용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주기적 평가 등 책임경영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중진공의 기 출자조합 사후관리 업무도 원칙적으로 흡수하고, 업무이관을 위한 세부처리 방안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및 중진공과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

중기청은 지난 1월~3월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전담기관 신설, 다산벤처 개편, 중진공, 민간운용사 공모 등의 4개 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또한 중기청은 `2005년도 1차 투자조합 출자금 운용계획`도 공개했다. 중기청은 1차로 1천억원 규모의 재정자금이 투입된 약 3천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재원을 조성키로 했다.

주요 투자대상은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 구조조정 조합이다. 또 조합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조합결성 목적에 투자해야 하고, 출자비율은 원칙적으로 30% 이내로 제한한다.

특히 조합결성액의 60% 투자의무 부여, 정부의 우선손실충당제도 폐지, 펀드 운용사별 출자한도 설정 등을 새롭게 도입했다.

한편 투자조합 결성신청은 5월 초순까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접수를 받으며, 재정출자 창투조합 선정은 신설되는 투자관리전문기관에서 5월말 경 출자여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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