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고리1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 "고리1호기 재가동 승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전사고 은폐로 가동을 중지했던 부산 기장군 소재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재가동을 승인했다.

안전위는 4일 "고리 1호기의 전력계통·원자로 압력용기·장기가동 관련 주요설비·제도개선 측면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3월12일부터 정지된 원자로의 재가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안전위는 특히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계속운전 심사와 제3기관의 검증평가 결과를 재검토해 타당성을 확인했다"며 "체적비파괴검사로 핵연료를 인출하고 노심대 영역 용접부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수행한 결과 용기의 건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품비리와 관련해 국산화한 전 부품 품목을 점검한 결과,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교체돼 기기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월9일 발생한 고리 1호기 정전사고를 은폐하다가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한 달이 지난 3월12일 안전위에 해당사실을 보고했다.

안전위는 고리 1호기 사용을 정지토록 조치한 뒤 3개월 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특별위원회에서 점검을 진행,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 위반 2건에 대해 9000만원의 과징금을, 정전사건 기록을 누락한 사안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