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권한, 한은에 명시적으로 부여해야"
"지급결제제도 권한, 한은에 명시적으로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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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불분명한 규율 권한을 한국은행에 명시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밝히며 "금융위원회의 경우, 직제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법률적 차원의 위임이 없는 상황이며 다만 사안별로 필요시에는 한은이 금융감독기구와 협력할 의무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독·감시 기능은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로 간주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며 "국가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체제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급결제체제에 대한 기본적 규율 권한은 중앙은행에 부여함과 동시에 중앙은행은 체제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독·감시 권한을 보유하고 지급결제체제의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권한은 기존의 감독기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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