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외부감사인 '하나안진회계법인' 확정
국민銀 외부감사인 '하나안진회계법인' 확정
  • 김동희
  • 승인 2005.04.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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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안진회계법인이 년간 80억원의 수수료가 예상되는 국민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지난해 합병관련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은 국민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 하나안진회계법인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합병관련 회계처리기준위반에 대해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금감원은 소속 공인회계사수와 감리조치 등을 반영해 감사인별 지정점수를 산정한 결과 하나안진회계법인이 최고점수(6만8천883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은 14만1천64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지난해 당시 국민은행의 외부감사인이었던 관계로 이번 감사인 지정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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