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들과 주차장·조경 공동 설치 가능해진다
이웃들과 주차장·조경 공동 설치 가능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이웃 주민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차장을 마련하고, 주민 휴게공간도 공동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노후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 도심 주택지에 주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 주민 간 건축협정을 맺으면 협정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해 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통합,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세대수가 늘어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일조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 20~30년 이상된 도심 노후 주택지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이 대부분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개별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정비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3월 건축협정제도를 도입, 현지 주민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하고 맞벽 건축이 가능토록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정태화 국토부 건축기획과장은 "건축협정제를 도입한데 이어 더욱 효율적인 주택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로 건축협정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부설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통합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축협정구역 내는 공동으로 지하층을 설치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필지별 조경을 공동으로 설치해 주민의 휴게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으로 세대수 증가를 수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허용함에 따라 세대수가 늘어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건축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공동주택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기준 완화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조 기준의 경우 두 동 간 띄우는 '인동거리'는 완화하되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의 일조기준은 일조피해방지를 위해 완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고층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 30층 이상인 건축물은 공사 감리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또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정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건축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 건축설계 규정'을 국토부 장관이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