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통신요금에 '부가세 포함' 표기
내달부터 통신요금에 '부가세 포함' 표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에게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통신 요금의 고지를 권고하는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6일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포함한 통신사는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 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 등의 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 요금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된 요금도 함께 고지해야 한다.

그동안 이통사는 통신요금을 부가세가 빠진 서비스 이용대가만을 표시해 왔다. 부가세는 구체적인 금액 표시없이 '부가세 별도', 'VAT 10% 별도' 등으로 표기돼 이용자들이 실제 지불하는 최종요금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통신요금 표시방법이 개선돼 '부가세 포함요금' 병행 표기로 소비자들이 쉽게 요금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사업자가 기본제공량을 초과한 이동전화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 서비스별 기본 요율과 초과 사용량 추가 요율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알리도록 했다.

한편, 방통위는 예기치 못한 휴대전화 '폭탄요금' 청구서에 당황하는 이른바 '빌 쇼크'를 막기 위해 사용 요금의 사전 고지 의무를 규정한 '요금 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이동전화, 와이브로, 국제전화, 국제로밍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요금 한도에 접근하거나 초과할 때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했으며 신생 사업자인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는 고지 의무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