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울산 1위 케이블사업자 가격인상 제한 조치
공정위, 울산 1위 케이블사업자 가격인상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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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수 축소 우려도 사전 차단"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공정위가 울산지역의 1위 케이블사업자에 대해 가격인상 등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주)의 (주)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 인수 건에 대해 울산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결합 이후 가격인상 및 채널 수 축소 등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은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의 주식 100%를 취득한 후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결합 이후 가격 인상 등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그 결과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이용요금 인상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 또는 변경 금지, 의무형상품의 가입거절 또는 미고지 금지,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전환 강요 및 유도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아날로그방송 이용요금 인상 및 채널 변경 시에는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고 이와 같은 시정조치의 기한은 2015년 말까지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전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쟁제한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태적 시정조치"라며 "향후에도 SO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지속 감시함으로써 해당 시장 내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후생감소를 최대한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사는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78.7%에 이르고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도 25% 이상이 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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