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한수연기자]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및 증권분쟁 예방을 위한 '회원사 영업점 대상 전국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선물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예방에 관한 인식제고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7월10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예방조치요구제도 및 시장경보제도 안내, 그리고 실제 감리사례 설명을 통한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예방업무가 소개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의 적출 가이드라인, 증권분쟁조정 사례분석 등 불공정거래 및 증권분쟁 예방을 위해 일선 영업점 직원이 유의해야 할 주요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번 순회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증권·선물회사 직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02-3774-9264,9265)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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