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 도입작업 본격화…"특별법 추진"
'커버드본드' 도입작업 본격화…"특별법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금융당국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커버드본드(covered bond)란 투자자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행된 담보부채권으로 주택저당대출, 공공부문대출, 선박대출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커버드본드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주요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신용평가사,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자난해 6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은행의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구조화 과정에서 비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중상환청구권 보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법률에 근거한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이번 T/F를 통해 은행권 발행 수요와 외화 조달비용 절감효과,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독일, 영국, 호주 등 해외 입법례 유형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반 선순위채권자, 무담보 은행채 등에 미치는 영향과 발행요건, 감독․공시 등 발행 관련 세부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은행의 조달비용을 절감시키고 위기시 은행의 안정적 장기자금조달 창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며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F는 21일부터 7월 말까지 운영되면서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 보고 및 입법예고(40일간)는 8~9월,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은 9~10월, 그리고 국회제출은 오는 11월 경이 될 전망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