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할인제한 파헤친 직원, '5월의 공정인' 선정
노스페이스 할인제한 파헤친 직원, '5월의 공정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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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노스페이스 할인판매금지행위를 밝혀낸 직원들이 5월의 공정인에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내 아웃도어 1위 브랜드인 노스페이스 제품에 대한 할인판매금지행위를 밝혀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권순국 사무관(前 제조업감시과)과 제조업감시과 안혜연 조사관을 5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가격거품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2011년 초부터 아웃도어 대리점 방문 등 약 반년간의 자료수집을 통해 직권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아웃도어 시장 1위 브랜드인 노스페이스 제품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밝혀냈다.

특히, 아웃도어 시장은 신흥시장으로 제품의 정의, 시장규모 등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조사 선례도 전무해 직권조사 계획수립이나 현장조사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아웃도어 제품의 유통체계, 가격결정구조 등 시장특성을 꾸준히 분석하고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를 치밀하게 검토해 노스페이스 제품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약 14년간 이루어졌음을 밝혀내고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것임을 입증했다.

그간 노스페이스 대리점들은 독점판매업체인 (주)골드윈코리아로부터 지정된 소비자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요받음에 따라 재고상품을 저가로 판매할 수 없었으나,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과거 ‘노세일 브랜드’로 불리던 노스페이스는 각 매장에서 할인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 1위 브랜드의 가격할인에 따라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들도 가격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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