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낡은 한옥 수선 쉬워진다
서울시 내 낡은 한옥 수선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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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시 내 한옥 개축 및 대수선이 쉬워지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해도 되는 범위가 확대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한옥을 개축하거나 대수선할 경우 특례를 적용해 현행 건축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주고 개축이나 대수선이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건축물이나 대지가 현행 건축법령에 부적합할 경우 한옥의 일부를 수선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이번 조치로 한옥 개축 및 대수선 시 현행 건축법의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등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신축할 경우에는 현행 건축법령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또 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생략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연면적의 10분의 1 또는 1개층 이내 변경'만 생략했지만 앞으로는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변경'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예를 들어 30층 건물을 33층으로 증축하고자 할 때 기존에는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서울시는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27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치구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중요해진 에너지, 방재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시는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을 신규로 추가, 건축조례에 명기해 도심지 내 텃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텃밭은 건축법령상 조경시설 종류에 명기되지 않아 일부 자치구에서는 텃밭이 조경 면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한옥에 대한 유지보수가 쉬워진데다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이 확대돼 사업기간을 단축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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