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자산 5천억으로 제한해야"
"저축은행 자산 5천억으로 제한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산규모를 5000억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난 14일 한국재무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서민금융의 현황과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저축은행 자산규모 확대를 억제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저축은행이 5000억원 등 일정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강제 규정을 저축은행법에 도입한 뒤 이미 대형화되어 있는 저축은행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지방은행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박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저축은행 자산규모에 따라 상이한 감독체제를 구축해 금융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외에 신협, 단위농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각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규율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 교수는 "각 상호금융기관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인허가 및 퇴출은 현재 관할부처가 담당하고,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체제가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 오히려 부실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6개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지만, 이 가운데 4개가 지난 5월 영업정지를 당해 결과적으로 예금자와 주주의 피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금감원이 지나치게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 부실을 키웠다"고 말했다.

한편, 햇살론 등 서민금융금융상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햇살론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저신용 대상 신용대출참여를 유도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보증비율(85%, 대환대출의 경우 95%)로 인해 금융회사가 제대로 신용평가를 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햇살론에 대한 보증에서 정부 기여부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소금융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원투입이 없는 순수 민간차원의 사업임에도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업방식 개편을 통해 민간주도 원칙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