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7월부터 저축은행 상품 모집 가능
은행들, 7월부터 저축은행 상품 모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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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다음달부터 은행에서도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안내하거나 대출 신청서류 접수를 대신 받을 수 있는 '저축은행-은행간 연계대출'이 허용된다.

구조조정 이후 부진했던 저축은행들의 영업력을 회복하고 서민들이 불법사채 시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은행간 연계대출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시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방안이 시행되면 은행은 내점한 고객이 자체 기준으로 대출이 어려울 때 연계한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안내하거나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하는 등 대출모집인과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 승인이나 계약 체결 등 본질적인 업무는 은행이 위탁·대행할 수 없다.

연계 범위는 개인과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며 동일 영업구역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은행 지점이 서울에 있을 경우 영업구역이 서울인 저축은행의 상품만 연계할 수 있지만 부산이나 광주 등 다른 지역 저축은행과 연계하는 것은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번 연계대출을 통해 구조조정 이후 자산규모가 38% 하락한 저축은행들이 폭넓은 판매채널을 확보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바로 연계될 경우 기존 7% 내외인 대출중개수수료도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국장은 "금융이용자의 경우도 낮은 대출금리로 편하게 대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선택하기 쉬워져 대부업이나 사금융의 수요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은행이 계열 저축은행에 몰아주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행 방안이) 계열 저축은행이 유리할 수 있지만 비계열 저축은행도 상품을 잘 만들면 업무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연계의 범위를 지방으로 묶어 놨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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