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외환거래 차액결제 도입 의미와 전망
(초점)외환거래 차액결제 도입 의미와 전망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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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절감...원화한도 부족 외국계 숨통 트여
외환거래 차액결제 도입은 개별 은행의 달러결제 계좌인 미국계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상당량 절감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부 유출을 막고 상시적인 원화쪽 라인(한도) 부족 현상을 겪었던 외국계 은행의 숨통을 트게 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시장의 새 이슈로 등장한 차액결제 방식은 스팟(Spot)거래 후 거래 전액을 현물환으로 교환하지 않고 거래 은행간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 현재 차액결제 방식 도입과 관련, 우리 국민 외환 기업 신한 조흥 도이치 씨티 등 8개 국내외 은행과 서울외국환중개 등 9개 금융기관이 포함된 외환시장운영협의회가 지난 11일 구성됐다.

간사은행인 우리은행 박시완 과장은 차액결제 방식은 개별 은행간의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며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이 뒤따라야 하며 계약 표준시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26일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별은행들이 달러결제 계좌인 미국계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차액거래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은행들은 미국계 결제은행 외화당좌계정(Depo Account)에 보내는 자금지급지시서(P/O Payment Order)건수에 따라 금액과는 관계없이 건당 5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차액거래 결제가 도입되면 PO건수가 줄어 상당액의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 100건을 거래하면 건당 5달러씩 연간(300일 기준) 15만달러를 절약하는 셈이다.

이 외에도 차액부분만 거래라인(한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한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외국계 은행은 원화쪽 라인 부족에 시달려 왔는데 이런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차익거래만 거래 한도에 포함되므로 전체적인 거래량도 증가하고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차액결제가 도입되려면 우선 개별은행간 계약이 성립되고 후속적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한편, 이처럼 국내은행간 외환거래에서 차익만 거래하는 네팅(Netting)거래 외에도 국민, 외환은행을 중심으로 지급결제은행(CLS Continous Linked Settlememt)가입을 지난해말부터 추진중이다.

국내 외환거래액의 80%를 차지하는 원ㆍ달러 매매거래는 미국과의 영업시간차이로 원화지급후 최장 15시간이 지난 뒤에야 미 달러화를 받을 수 있어 결제리스크에 노출된다. 그러나 CLS 가동으로 외환동시결제가 실현되면 이같은 시차에 따른 결제리스크가 없어지고 당일 결제가 확대되며 전산을 통해 실시간 결제정보가 제공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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