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상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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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정관계 비리로 얼룩진 '저축은행 사태'가 종착역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현재 거래소는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앞서 지난달에는 해당 저축은행 회장의 검철수사에 따른 자료제출 미흡을 이유로 심사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7일 증자 등을 통한 정상화 시한을 오는 19일까지로 부여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결국 정상화 여부를 보고 심사 대상에 올릴지 판단하겠다는 것. 충분히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후 솔로몬저축은행은 상폐 심사 대상 여부 검토사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 임석 회장의 횡령 배임이다. 규모만 무려 1318억원으로 자기자본 115.6%에 해당한다. 거래소로서는 이 사실만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릴 근거가 확실해졌다.

하지만 거래소 입장에서 기업 상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단순 PF부실로 여겨졌던 저축은행 사태는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며 일대 파장을 낳고 있다. 잘못 건들면(?) '저축은행 게이트'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거래소로서는 '선의의 투자자들' 역시 간과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만약 두 저축은행이 상장폐지될 경우 개미투자자들은 약 13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거래소는 지난해 1~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제일저축은행은 상장폐지시킨 전례가 있다. 당시에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의견거절'이란 형식적 요건이 주된 이유였다.

물론 두 저축은행의 회생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굳이 칼을 들이댈 이유는 없다. 하지만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크더라도 거래소가 해야할 일은 해야 한다.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매듭지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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