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계좌 없다" vs "기소하면 밝혀져"…'기싸움'?
"盧 계좌 없다" vs "기소하면 밝혀져"…'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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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검찰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거액 차명계좌’ 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차명계좌가 존재한다면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 신청을 통해 차명계좌가 있다는 게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치, '기소'여부를 놓고 검찰과 조 전 청장간 기싸움을 벌이는 듯한 형국이다.

검찰이 5일 조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기록까지 ‘반박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향신문이 6일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조 전 청장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조 전 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2004~2005년 청와대 제2부속실 직원 2명의 계좌에 10억~20억원이 입금됐다. 문제의 계좌는 우리은행 삼청동 지점에서 개설됐다.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이 돈의 흐름을 파악했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로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제2부속실 여직원의 계좌에 10만원짜리 수표 20여장이 입출금된 내역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조사를 받고 나와 “검찰이 제시한 자료는 수상한 돈의 흐름인 수표 20장이 발견된 그 시점까지의 자료”라며 “그 계좌를 단서로 해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실제로 계좌추적한 자료는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은 자신이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문제의 정보가 믿을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대지 못하면 기소될 공산이 크다.

그는 “검찰이 기소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 신청을 통해 차명계좌가 있다는 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2009년 검찰 수사 당시 10만원짜리 수표가 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공개 석상에서 발언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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