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과기재 리베이트 방지 규약 마련
공정위, 치과기재 리베이트 방지 규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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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치과기재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자율규제하기 위해 대한치과기재협회가 심사 요청한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치과기재협회는 그동안 치과용 의료기재의 특성을 반영해 치과기재사업자 및 치과관련 의료인간의 부당리베이트를 자율규제하기 위한 공정경쟁규약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번에 공정경쟁규약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해외여행경비 지원,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 공사비 지원 등 치과기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한 리베이트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기부행위, 학술대회개최 및 참가 지원 등 정상적인 상 관행으로 인정되는 제공행위는 허용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허용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품류 제공행위는 개별 행위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보건의료인의 예측가능성과 법 집행의 투명성 제고할 방침이다. 또 환자별 맞춤시술, 반복사용, 숙련도가 요구되는 치과용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 역시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를 같은 수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해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과기재분야의 경제적 이익제공에 대한 허용범위 및 부당리베이트 판단기준이 정립돼 의료 전 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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