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수기업체 지점장은 근로자…퇴직금 줘야”
대법 “정수기업체 지점장은 근로자…퇴직금 줘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정수기 관리사원들의 지점장이나 팀장은 근로자에 해당돼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4일 정수기 제조 판매업체인 청호나이스의 팀장과 지점장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 시간에 제약없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플래너와는 달리, 지점장과 팀장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지점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등 회사로부터 근무 장소와 시간을 지정받고, 이에 구속돼 근무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역시 지점이나 팀의 유지 관리 업무라는 근로에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서 임금의 성격을 벗어나지않는다고 덧붙였다.

청호나이스 각 지점에서 팀장이나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들은 업무계약이 해지된 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1심은 지점장과 팀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반대로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