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한국 정부 국제법정에 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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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규제로 손실" 주장…당국 "원칙대로 처리"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론스타가 결국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한다. 이르면 오는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를 통한 국제중재가 진행될 전망이다.

30일 론스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금융 및 세금 규제는 수 차례의 불법 행위로 이어져 론스타의 투자자들에게 수십 억 유로의 피해를 입혔다"며 "2000년 초에 획득한 한국외환은행(KEB)과 기타 한국 기업의 최대주주 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중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론스타가 제기한 중재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서 담당하게 된다.

론스타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10억유로 및 2001~2004년 한국 기업에 대한 매입이 중재의 핵심"이라며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에 대해 구매 의향이 있는 몇몇 인수자를 한국 정부가 승인해주지 않아 주식 매각이 필요 이상으로 수년 동안 보류돼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을 지난 2006년 KB금융지주, 2007~2008년 HSBC에 매각하려 했지만 무산된 바 있는데 당시 협상 때 거론된 주당 가격이 하나금융에 판 주당 가격보다 높았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 여론은 싸늘하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를 통해 투자 9년 만에 원금의 2배가 넘는 4조7000억원가량을 차익으로 챙겼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낮은 수익률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배임이라는 문제제기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론스타가 주장하는 두 번째 쟁점은 "모든 투자에 대한 자의적이고 부당한 과잉세금 징수"다. 앞서 론스타는 자회사인 벨기에의 LSF-KEB 홀딩스 명의로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3915억원) 징수가 부당하니 하나금융지주가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지난 9일 서울 남대문세무서에 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펀드인 LSF-KEB 홀딩스이며, 2008년 4월 론스타 코리아를 철수해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에 대한 '적극 대응'방침을 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재부와 금융위, 국세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론스타의 국내 투자와 관련한 정부의 조치는 국내법, 국제법규, 조약을 토대로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처리된 것"이라며 "론스타가 제기한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도 "론스타가 제기한 문제는 크게 스타타워 빌딩과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대한 과세"라며 "두 가지 모두 기본적으로 부당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과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론스타가 협의를 요청한 근거가 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 정부의 차별적 정책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일명 ISD로 불린다. ISD는 지난 한미FTA체결 과정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논란을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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