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강 담합의혹 건설사 '검찰 고발' 검토
공정위, 4대강 담합의혹 건설사 '검찰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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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대형건설사에 심사보고서 발송…건설업계 "억울하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4대강'사업의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해당 건설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주요 건설사를 비롯해 사업 참여업체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일부 건설사에 대해서는 검찰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건설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강 입찰담합 조사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이 사업에 참여했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등 20여개 건설사에게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란 조사를 맡은 공정위 심사관이 사안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업체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송하는 조사 결과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결과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면 심사보고서를 낸다"며 "검찰의 기소 절차와 유사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4대강 담합조사를 모두 마쳤고 그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까지 4대강 사업을 수주한 해당 건설사 임원과 관계자 등을 불러 담합의혹을 집중 조사했으며 혐의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업체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쌍용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 △금호산업 △한진중공업 △경남기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 △삼성중공업 등 20곳이다.

공정위는 해당 건설사에 대해 한 달가량의 소명기회를 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담합사건은 매출액의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지만 사안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검찰 기소까지 이뤄질 수 있다.

이와관련 건설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폭리를 취하기는커녕 이윤을 남긴 회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책사업에 일반사업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평균 실행률이 106%인데 공사비 100억원당 6억원의 손실을 입은 셈"이라며 "수익성이 낮아도 국책사업이라 참여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담합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한다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위반했다고 지적하는 '공사 입찰 나눠먹기'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과징금이 과할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4대강 담합 조사는 지난 2009년 시작됐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4대강 턴키공사와 관련해 입찰금액 차이가 거의 없고 11개 건설사가 독차지했다"라며 입찰 담합의혹을 제기한 뒤 공정위의 조사가 착수됐다. 당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며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적발된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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