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그린손보가 이영두 대표의 배임ㆍ횡령 혐의가 발생하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29일 한국거래소는 그린손보에 대해 현 대표이사인 이영두 회장이 회삿돈 263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공시했다. 이 회장의 횡령금액은 그린손보의 자기자본의 19.8%에 이른다.
한국거래소는 배임ㆍ횡령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린손보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오는 30일부터 그린손보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그린손보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을,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