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아블로3' 조사 착수…과징금 철퇴?
공정위, '디아블로3' 조사 착수…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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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지연 및 불공정약관 조사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아블로3'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잦은 접속장애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디아블로3 접속장애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조사해왔으며 이번 현장조사로 과징금, 시정명령 등 본격적인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5일 출시된 디아블로3는 디아블로2 이후 12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며 출시직후 PC방 사용시간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사용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접속이 몰리는 저녁시간에 장시간 접속이 지연되고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이 며칠째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게임을 접속하는 데만 10~20분씩 기다려야 하는데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블리자드는 추가 서버를 마련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원활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일부 소비자들은 접속장애 등을 이유로 블리자드 측에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블리자드는 구매후 7일 이내 패키지 게임을 개봉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디아3 이용자들은 블리자드 고객센터 항의 및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을 통해 환불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또 공정위 신고와 함께, 회사 측의 명확한 사과와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는 정확한 시점을 블리자드에 요구했다. 현재 아고라 환불 서명에 참가한 인원만 3400명을 넘어설 정도다.

공정위는 이 같은 블리자드의 대응이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아블로3는 전세계적으로 1주일만에 630만장 이상이 판매됐으며 국내에서도 DVD 패키지 상품과 디지털 상품 형태로 출시 일주일 만에 전세계 판매량의 1/10인 약 63만장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PC방 점유율 역시 30%대 중반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 흥행작 중 하나로 인기몰이 중이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환불요구를 거부하는 블리자드의 방침이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인지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상 블리자드 측이 판매 약관에 환불 조건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거나, 일방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규정을 두는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접속 장애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사업자인 블리자드 측이 부담해야 할 서버 증설 등의 책임을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과실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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