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농협, 정부간섭에 조직안정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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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관치금융 반대"…"사실상 특혜 요구" 비판도

[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올초 사업구조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농협이 정부의 경영간섭과 그에 따른 노사갈등으로 조직 안정화에 진통을 겪고 있다.

25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에 부족자원금 지원을 이유로 '경영개선 이행 약정서(MOU)' 체결을 요구했다.

이 약정서에는 인력감축과 자회사 매각 등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급여 감축, 농협의 전국 농산물 판매량 하한선(50%)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협 경영진은 MOU 체결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정부가 관치금융을 시도한다'며 약정서 체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약정서가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기관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공적자금 지원 관련 법에는 MOU 체결이 명시돼 있지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MOU 체결 의무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농협과 정부 간의 마찰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농협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 고등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정위가 매년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기업 계열사들이 서로 지분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출범 뒤 새롭게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된 농협은, 이에 따라 은행·증권이 보유 중인 사모펀드(PEF) 지분을 3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해 2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 사업의 특성상 PEF의 농업관련 투자 지분이 현재 70% 이상"이라며 "농협이 가진 PEF가 유동화되지 않아 구매자가 없어 헐값 매각이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정부와의 마찰과 이에 따른 노사대립이 심화되면서 조직 안정화 작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신충식 농협금융지주 회장(겸 농협은행장)은 올해 중점추진 과제로 '조직 안정화'를 꼽아왔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농협이 지나치게 정부와 '선긋기'에 매달려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농협의 감독부처가 여전히 농림수산식품부로 정부인데다,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이는 것은 사실상 특혜를 요구하는 행위 아니냐는 것. 

이와관련 농협중앙회 측은 "출범 갓 두 달 째인데 정부와의 소송, 관치 논란에 따른 노사대립 등으로 주목받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부·노조와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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