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소송 파문 '일파만파'
우체국 보험소송 파문 '일파만파'
  • 김주형
  • 승인 2005.03.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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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 정통부 상대 소송 기자 간담회.

우체국에서 판매한 알뜰적립보험의 비정상적인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자들의 피해 문제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전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우체국 보험(알뜰적립 보험)의 비정상적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자들의 권익을 구제하고자 대한민국(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덕수의 송호창 변호사는 이문제와 관련해 30일 손해보험협회 6층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법무법인 덕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체국 보험 피해자 모임으로부터 이번 소송에 관한 일체의 법률상 대리권을 부여받았고, 3월 30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험금지급청구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이와 대해 기자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목적으로 단순히 보험금을 반환받자는 취지를 넘어 영세 서민들의 보험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 진 국영보험이 불편부당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고발하는 동시에 올바른 서민보호정책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당위성에 대해 우체국 보험은 민간보험혜택을 받기 힘든 산간벽지나 농어촌, 도시서민에게 보험혜택을 주기 위해 소액의 보험만을 취급하는 국영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험모집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집배원등을 이용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상품내용을 엉뚱하게 설명하도록 하였던 결과 계약자들은 당초 예정된 만기보험금 보다 훨씬 적은 만기보험금을 지급 받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은 이 모든 잘못을 보험모집인에게 전가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보험모집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며 보험을 모집한 우체국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알뜰적립보험은 우체국이 보험계약체결시 상법상 약관교부의무를 짐에도 불구하고 약관을 교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주요내용 특히 부가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약관설명없이 이를 공제한데다 상품 판매시 적용이율을 확정금리라고 설명했는데도 보험만기가 되어서야 우체국은 이 보험상품의 적용이율이 변동금리라고 말을 바꿔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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