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무시' 에스지건설 법인·대표 고발
공정위, '시정명령 무시' 에스지건설 법인·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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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따른 시정 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에스지종합건설 법인과 이순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스지종합건설은 지난 2009년 6월 하도급업체 세윤에 웰빙 휴양관 신축공사 가운데 외부 마감 공사를 건설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7천여만 원과 지연 이자 18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에스지종합건설에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바로 지급하도록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해 왔다.

정창욱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시정조치 불이행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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