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부당인하' 삼성공조에 과징금
공정위, '납품단가 부당인하' 삼성공조에 과징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내린 자동차부품업체 삼성공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공조는 경남 창원에서 인터쿨러, 라디에이터 등을 만들어 현대·기아차에 공급하는 1차 벤더업체로 연매출 약 1000억원, 당기순이익 100억원에 달한다.

삼성공조는 지난해 2월 수급사업자인 윌테크, 은하공업에 제조위탁한 자동차 인터쿨러 부품 70여 종의 용접 임가공 작업 단가를 수년간 높은 단가를 적용했다는 이유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했다.

단가 인하폭은 윌테크 19~87%(평균 61%), 은하공업 32~95%(평균 75%)에 달했고 줄인 액수는 윌테크 4200만원, 은하공업 5100만 원이다.

인하된 납품단가를 1월분에까지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 9700만 원을 깎아 소급적용을 금지한 법규를 위반했다. 회사별 소급 감액은 윌테크 3500만 원, 은하공업 6100만 원이다.

정금섭 공정위 하도급과장은 "원사업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 단가 인하를 통해 자신의 손해를 보전받으려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