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농어촌公, 보금자리주택 시행 가능해진다
철도·농어촌公, 보금자리주택 시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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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금자리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앞으로는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업들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8월1일 시행) 및 5.10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24일부터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보금자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의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외에 7개의 공공기관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업체들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현행 5년)을 분양가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조정한다.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을 등을 위해 현형대로 유지하는 한편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1~3년으로 조정했다. 이번에 조정되는 거주의무기간은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분양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 적용된다.

특히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임대주택용지 등 원가 이하의 토지판매분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해 보금자리 지구조성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용지를, 민간주택 건설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자 총 지분(5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의무 예외는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이혼 등으로 인한 퇴거 시로 한정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일상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존의 주택공급규정상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외의 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60~85㎡의 주택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했으나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추가되는 시행자가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도 LH 등이 건설하는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동일한 대상자(청약적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토록 했다.

이밖에 △공모방식으로 민간참여자 선정 △사업대상지는 기지정 지구 대상 △분양가 상승 방지 방안 마련 △장기임대주택 공공부문 인수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참여 보금자리 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김규현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 시행령 등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 확대, 과도한 규제완화 등으로 보금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며 "민간부분에서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한 참여유인이 확대돼 주택건설 경기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7월2일까지, 민간참여 지침은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31일 15시 국토연구원에서 민간참여와 관련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해 민간참여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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