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 불만 폭주…공정위 "민원 내용 검토"
'디아블로3' 불만 폭주…공정위 "민원 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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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최근 판매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인터넷 게임 '디아블로3'가 접속 장애로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환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불만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 하루 111~175건의 디아블로3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하루평균 150건 꼴이다. 전화 민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한 디아블로3는 출시되자마자 PC방 사용시간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앞서, 14일 진행된 한정판 현장 판매장에서는 디아블로2 이후 12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데 따른 매니어들의 높은 관심으로,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 장사진을 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렇게 구입한 '디아블로3'인데, 뒷말이 많다. 사용자들의 불만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 저녁시간에 장시간 접속이 지연되고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이 며칠째 지속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게임을 접속하는 데만 10~20분씩 기다려야 하는데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다음 아고라에 "접속불가 관련 환급을 청원한다"는 서명란까지 개설되는 등 환불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블리자드 측은 환불이나 보상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시적인 접속 장애만으로 환불할 수는 없다며, 서버 증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비자 불만이 쇄도하자 공정위가 상황파악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17일부터 나흘간 접수된 524건의 민원 중 공정위 사안과 관련된 89건을 골라 불만내용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전자상거래법 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한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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