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에 16억 과징금
공정위, 삼성전자에 16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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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해 받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부당 거래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50만건의 위탁거래 중 약 2%에 해당하는 2만8천건에 대해 납기일이 지난 후에 발주를 취소하거나해당 물품을 지연수령 했다.

삼성전자는 제조 위탁 후 2만4523건(발주금액 643억83백만원)에 대해 발주를 취소했으며 개별 품목별 발주 기준으로 건당 평균 발주금액은 2600만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삼성전자의 생산물량 감소나 자재 단종, 설계변경에 따른 것으로 무책임한 발주취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납기일 종료 후 발주를 취소하면 수급사업자는 재고부담과 미 납품 자재처리, 이자 부담 등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생산계획 차질에 따른 소신 등 간접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위법사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발주를 취소하면 자원관리시스템(ERP시스템)을 통해 수급자에게자동 통보, 동의를 구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동의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형식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ERP시스템으로 발주를 취소한 것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아 삼성전자가 해당 물품을 받는 경우 대부분 차일피일 지연해 받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삼성전자는 제조위탁 후 4051건(발주금액 119억3400만원)에대해 부당하게 해당 물품을 늦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발주 취소 비율은 글로벌 선진 기업 수준인 1.4%(약 170만건 중 2만4523건)에 불과하다"며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해 생산 계획의 수정이 많은 IT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력사가 동의해 발주 취소가 된 건 중, 78%에 대해서는 추후 재발주 하거나 새롭게 발주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발주가 취소되더라도 협력사 입장에서 월·분기 단위로는 총 발주수량의 큰 병동이 없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특히 "PCR(발주 변경 시스템) 프로세스로 발주 취소를 요청하고 협력사가 이에 동의하면 발주 취소가 되며, 거절하면 발주 취소가 불가능해 발주한 자재를 모두 입고하고 대금을 지불한다"며 "지연 수령이 된 경우는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 협력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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