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드] "돈을 녹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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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같은 금융권이라도 은행과 증권의 사업 메커니즘은 적잖은 차이를 나타낸다. 때문에 은행 출신들이 증권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공격적인' 자금운용 방식에 당황해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명 '녹이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평소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던 은행권에서 증권사로 오면  낯선 업무에 힘들어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상장폐지로 고객 돈이 사라지는 '녹이기'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꽤 많다"고 귀띔했다.

통상적으로 상장폐지 된 종목은 정리매매를 거치게 된다. 정리매매까지 팔지 않은 주식은 상장폐지 후에도 자신의 계좌에 그대로 남지만 가치는 '0원'이 된다. 또 장내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도 없다.

'녹이기'라는 용어는 해당 종목의 가치가 급변할 때도 쓰인다. 그는 "예를 들어 1억원이 들어가고 투자가 잘된다는 평가를 들었는데 시장 상황이 변해 순식간에 5000만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도 '녹는다'로 업계에서 표현한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은행권 출신들은 '왜 좋은 주식인데 가격이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반토막이 나게 되는지' 당황해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 출신들이 '의아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증권사의 고객돈은 종목 시세에 따라 변동성이 커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은행 자금과 성격이나 흐름 모두 상이하다.

이같은 증권사 자금운용 방식에 당황스러워 하는 것은 공공기관 출신도 마찬가지다. 특히 자금 추적에 나서는 국세청도 증권사 세무조사 때마다 애를 먹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세청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금 추적을 할 경우 은행은 예금금리가 붙어 바로 나와 쉽다고 한다"며 "반면 증권사 자금은 며칠만에 수억원이 되고 '뻥튀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자금추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소연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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