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완화 등 법인세 부과구조를 개선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자회사가 법인세를 낸 뒤의 소득을 다시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중과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70∼100%를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비율은 30∼5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와관련 자회사 배당금 전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부담을 덜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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