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씨티그룹 사기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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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O 투자 허위설명"

[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우리은행은 미국 씨티그룹에 대해 부채담보부증권(CDO) 투자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사기 혐의로 미 법원에 고소한 사실이 17일(현지시간) 뒤늦게 알려졌다.

블룸버그 등 해외통신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뉴욕 소재 미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씨티그룹이 2006~2007년 자사로 하여금 부실 CDO와 관련 상품에 잇따라 9500만달러를 투자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소송은 피고(씨티) 측이 원고(우리)에 사기성 짙은 일련의 CDO에 9천500만달러의 투자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판단을 오도하는 허위 설명 및 설명 누락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씨티그룹이 악성 담보(toxic mortgages)를 그들의 대차대조표에서 들어내 원고(우리) 쪽으로 떠넘기려 CDO를 활용했다"고 의도적 사기임을 강조했다.

제임스 그리피스 씨티그룹 대변인은 "우리은행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믿으며 최선을 다해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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