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업체는 부도덕하다?…"오해하지 마세요"
추심업체는 부도덕하다?…"오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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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신용사회 지킴이' 자처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 관심이 커지면서 채권추심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합법적인 추심업의 경우 금융업에 미치는 순기능 역시 간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채권추심업체들의 영업수익은 모두 68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7억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시장자체는 사실상 정체돼 있는 반면 불법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가 정치·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그 불똥이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로까지 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추심회사들은 제도화된 체계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경제의 필수적인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합법적인 채권추심은 대부업과 사채업의 추심행위와는 차이를 나타낸다.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에 적용되는 법은 신용정보법과 공정추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아야 하며 금감원 등 당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감독과 점검까지 받아야 한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추심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경영정보까지 공개된다. 채권추심업계 1위인 고려신용정보의 경우는 지난 2002년 코스닥시장에도 상장되면서 재무구조와 업무상황이 공시 등을 통해 모두 공개되고 있다.

반면 불법업체들의 이익구조는 합법업체들과는 다르다. 불법적인 대부업 및 사채업의 주요 목적은 대출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며 그에 따른 권리행사의 한 부분으로 추심행위를 하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무엇보다 채권추심의 순기능은 '모럴해저드 방지효과'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67% 상승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저하뿐만 아니라 채무회피를 위한 고의적 개인회생신청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모럴해저드 현상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키우고 자산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같은 현상이 심화돼 금융기관의 부도가 발생한다면 결국 서민경제 악화로까지 번지게 된다.

이와관련 채권추심업체들은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채권추심업의 존립 이유"라며 "추심업체들이 묵묵히 맡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선순환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실채권의 정리 및 회수는 거시적으로 안정된 경제의 밑거름이 된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려신용정보의 관계자는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해 불법 현수막과 같은 저속한 광고보다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거시적인 안목의 품격화된 홍보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업계 최초로 프로골프단을 창설하고 지상파TV 및 경제신문 등을 통한 노출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신용정보는 상사·민사·금융·통신 등 4가지 영역의 고른 매출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업계 매출실적 1위 회사"라며 "향후 민간에 개방될 것으로 보이는 조세채권에 대한 준비도 차질없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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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장 2012-06-13 08:51:16
채권추심 → 채권관리
추심업체 → 신용정보회사

닭장 2012-06-13 08:48:14
신용정보회사를 왜 추심업체라고 표현하죠? 신용정보법 상 채권추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 추심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이라면 신용조사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조사업체라고도 불러야 하는거 아닙니까?
스스로를 추심업체라 표현하는 신용정보회사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