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그린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금융위, 그린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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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개최된 제10회 정례회의에서 그린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린손보가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1382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돼 부실금융기관 대상에 해당 됐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 돼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린손보는 6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는 등 자본확충을 완료하거나 합병·제3자 인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수익성 제고를 위한 부실자산의 처분 및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방안도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경영개선계획을 2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그린손보가 6월말까지 자본확충을 완료하지 않는 등 경영개선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필요 조치를 취한 후 공개 매각 등 정리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의 조치 이후에도 그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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