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꺾기' 관행 여전…기업은행 '최다'
시중은행 '꺾기' 관행 여전…기업은행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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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시중은행들의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 농협, SC, 부산, 수협, 씨티, 신한, 제주 등 시중은행 7곳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한 테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은행들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943건, 330억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수취했다고 발표했다.

구속성예금, 속칭 '꺾기'는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로서 은행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일부 은행에서 금융상품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해 운영해야 함에도 내부통제시스템을 아예 마련하지 않거나 자체 점검을 소홀히 한점이 적발됐다.

기업은행이 총 10개월의 검사기간 중 모두 256건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수취해 가장 많았고 농협이 9개월동안 220건을 수취해 뒤를 이었다. 이어 SC가11개월동안 139건, 부산이 18개월동안 134건, 씨티가 15개월동안 68건, 신한이 7개월동안 50건이었다. 제주는 14개월동안 2건이 적발됐다.

당국은 이중 기업과 농협, SC, 부산, 수협에 기관주의와 임직원 견책·주의 등 조치를 내리고 5000만~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씨티와 신한에는 2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으며 제주를 제외한 6곳 모두 시정조치를 명했다. 7개 은행의 관련 직원(696명)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장에게 조치를 의뢰했다.

시정조치에 따라 해당 은행들은 불법적으로 모집한 가입시킨 예금계약을 차주의 의사에 따라 해지 또는 예대상계 해야 하며 이자도 모두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상품 구속행위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금번보다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준을 상향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수개의 반복된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1개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으나, 향후 위반행위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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