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NH농협證 전산장애 '기관주의' 철퇴
금융당국, NH농협證 전산장애 '기관주의'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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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내역 192회, 34만2221건 노출

[서울파이낸스 장도민기자] NH농협증권이 시스템 오류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투자자의 주문체결내역을 노출했지만 이를 즉각 대처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8일 시스템팀은 고객의 체결내역을 다른 고객에게 노출되도록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오류작성했고 작성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3자의 검증 및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오류를 사전 적발하지 못해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4조에 의해 '기관주의'와 해당 직원에 대해 감봉 1명과 견책 3명의 제재를 가하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9일부터 6월 16일까지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192회에 걸쳐 15만915개 계좌의 주문체결 내역 34만2221건이 타인에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파악이후 사고수습 노력에 나서기보다 관련 파일을 삭제했고, 장애신고를 전달 받고도 적기에 조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것.

또 NH농협증권은 선물옵션 프로그램을 수정하면서 주문가능 금액 산출 프로그램을 잘못 작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로 인해 한 투자자는 주문 가능수량보다 많은 '풋옵션' 주문이 체결됐다가 다음날 반대매매돼 8900만원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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