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금자리 전매제한 완화…1만여 가구 '수혜'
수도권 보금자리 전매제한 완화…1만여 가구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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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5.10대책을 통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함에 따라 현재까지 본 청약이 완료된 1만여가구가 규제완화 수혜를 받게 됐다. 또 앞으로 나올 물량 역시 이번 대책에 따라 단축되는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인 만큼 쾌적성이 뛰어나고 민간아파트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해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가치 측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기공급(본청약)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총 10개 블록, 1만623가구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물량은 주변 시세대비 가격 수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으로 단축된다. 또 거주의무기간 역시 지구별로 1~5년 차등 적용된다.

◇ '로또' 강남 보금자리: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중에서도 인근 시세대비 가격이 30% 이상 저렴해 '로또'로 불리고 있는 강남과 서초지구, 위례신도시 물량 역시 이번 대책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거주의무기간의 경우 인근 시세대비 70% 미만 가격에 공급됐기 때문에 5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 주변시세와 비슷한 보금자리: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모두 완화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의 70% 이상 수준에서 공급된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지구 등의 보금자리주택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 모두 단축된다. 각각의 규제는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85%인 경우 전매제한 6년, 거주의무기간 3년이 적용되며 85% 이상일 경우 전매제한 4년, 거주의무기간 1년으로 줄어든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이번 보금자리주택 규제완화는 인근지역 대비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발표됐다"며 "결과적으로 종전보다 청약가치가 개선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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