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 "울산공장 면허취소, 부적법성 밝혀낼 것"
무학 "울산공장 면허취소, 부적법성 밝혀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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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소주 '좋은데이' 제조사인 무학이 최근 '울산공장 면허취소 확정' 판결과 관련해 부적법성을 밝혀내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무학은 지난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주류제조(용기주입)면허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한 판결이 날 때까지 주류생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울산지방법원에 참석한 김봉균 국세청 고문변호사는 "무학 울산공장이 무면허주류제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면허증상의 부관(지정조건)에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집행정지 결정문상에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아님이 인정됨을 전하며 추후 진행될 '제조면허취소처분' 청구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에 따른 부적법성을 밝혀내 공장 가동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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