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재입법 추진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재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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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재입법을 추진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지만 국회가 다시 구성된 만큼 재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추진 내용은 대주주와 경영진에 의한 경영부실화 근절을 위한 검사와 제재강화, 과도한 외형확장 및 위험경영 억제를 위한 감독 강화 등이다.

또 후순위채 발행과 광고 제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합리화, 할부금융업 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해 입법을 추진했으나 제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그 때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동일한내용으로 재입법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10일간 입법 예고 후 5~6월 중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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