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대법원 1부는 10일 100억원대 불법 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송영휘 前 하나로 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전 회장이 골프장 건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능력이 없던 업체에 37억 여원을 대출해주고 받지 못하는 등 부실 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 전 회장과 공모해 수십 차례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전 대표 신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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