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에 넣은 '촌지' 신고한 빵집 직원에 포상금
케이크에 넣은 '촌지' 신고한 빵집 직원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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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작은 부패 신고에도 포상금 지급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앞으로는 촌지같은 작은 비리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는다.

6일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패의 싹이 자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작은 부패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그러면서 케이크에 넣은 촌지를 신고한 빵집 직원에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를 제시했다.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한 학부형이 빵집을 찾았다. 이 학부형은 케이크를 고른 뒤 상자 안에 백화점 상품권을 50만원 어치 넣어 빵집 직원에게 담임교사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택배를 부탁했다. 교사에게 부정한 촌지가 건네지는 것을 알아챈 빵집 직원은 이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했고, 포상금 50만원을 받았다. 촌지를 받은 교사는 징계를 받았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수원 화성에서 조선 시대 병졸 복장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대학생도 최근 포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아르바이트생 숫자를 부풀려 회식비 등 명목으로 415만 원을 빼돌린 행사업체 직원을 신고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정부지원금을 중복해서 타낸 걷기대회 주최단체를 신고한 대회 참가자에게도 포상금 지급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부패의 싹이 자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처럼 작은 부패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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