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업정지 저축銀 전담 상담·신고센터' 가동
금감원, '영업정지 저축銀 전담 상담·신고센터' 가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금융감독원이 6일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라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 및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우선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는 장소는 금감원 본원(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 선치되며 8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돼 예금보호제도, 가지급금 지급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금감원 본원과 7개 지원과 출장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제주, 춘천)에 설치된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 접수는 방문신청과 등기우편, 인터넷 접수(www.fcsc.kr)가 모두 가능하다. 민원신청서, 신분증, 기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장사본․청약서․투자설명서 등)를 구비하면 된다.

지방에 설치된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서는 예금자보호와 가지급금 지급에 대한 내용도 상담받을 수 있다.

<신고센터 위치 및 연락처>

▲ 서울 - 본원 금융민원센터
국번 없이 1332
(150-7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부산 - 금감원 부산지원
(051)606-1791
(614-03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08 (부산파이낸셜센터)

▲ 대구 - 금감원 대구지원
(053)760-4044
(706-05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DFC빌딩 7층)

▲ 광주 - 금감원 광주지원
(062)606-1635
(501-719)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316 (광주은행 본점 10층)

▲ 대전 - 금감원 대전지원
(042)479-5111
(302-1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15층)

▲ 전주 - 금감원 전주출장소
(063)277-7323
(561-711)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22 (전북은행 15층)

▲ 춘천 - 금감원 춘천출장소
(033)250-2800
(200-706)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05 (신한은행 5층)

▲ 제주 - 제주출장소
(064)746-4203
(690-171) 제주시 은남1로 49 (삼성화재 10층)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