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전자의 스마트 TV에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던 KT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충분한 고지없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한 것은 KT의 이용약관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용자 차별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KT가 접속제한 조치를 조기에 해제했고 사과 광고와 이용자 피해 보상조치를 시행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는 의미에서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KT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로 인해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난 2월10일부터 5일 동안 삼성 스마트TV에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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